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연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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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연장 입법예고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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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는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2021년 의회의결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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