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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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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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분야 96건 달라지는 제도 시책 한 눈에, 읍면사무소·마을회관 등 배포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민이 꼭 알아야할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새해 달라지는 책자 발간
새해 달라지는 책자 발간

책자에는 도정·군정 전 분야에 걸쳐 총 96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안전·도시·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군민들이 신규 시책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군민생활·세재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 확대 등 22개,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증액 등 12개,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분야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25개의 새로운 시책들을 수록했다.

또 안전·교통 분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14개, 농림·축산 분야는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등 9개, 환경·에너지 분야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9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등 5개 시책이 실렸다.

책자는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노모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부하고, 함양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2022년 군정시책을 편리하게 확인해 보다 쉽게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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