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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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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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 대상…17일부터 접수
- 구매영수증 첨부해 시홈페이지·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신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지난해 12월 초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신청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진주시에서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안내를 받은 사업체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매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접수 첫날인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25일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사회재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방역패스 등 정부정책에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노점상, 여행업,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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