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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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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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류 등 수입증가 활어 및 제수용품,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점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오징어, 갈치,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과, 고등어, 활참돔,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량의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수입실적(전년대비 %) 냉동참조기 5781톤(143%), 냉동명태 29만 9066톤(150%), 냉동고등어 6만 996톤(131%), 활참돔 4584톤(119%), 활방어 3167톤(123%), 활가리비 1만 781톤(122%), 옥돔·옥두어 2697(149%), 냉동아귀 3만 1086톤(109%), 냉동꽁치 2만 6137톤(181%)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며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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