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73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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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730만 원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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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2월 3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000여 건, 7억 73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2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ㆍ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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