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93호 공급
상태바
LH,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93호 공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건설, 서울 구로구 인접해 교통여건 우수
-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4억3000만 원, 3.3㎡당 평균 1800만 원 수준
- 1월 10일~11일 청약접수, 1월 19일 당첨자 발표, 4월 25일~29일 계약체결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93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천괴안 B-1블록 조감도
부천괴안 B-1블록 조감도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장난감놀이방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이번 청약접수 대상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5A 124세대, 55B 54세대, 55C 15세대로 구분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4억 3000만 원으로, 3.3㎡당 평균 1800만 원 수준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

아울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전체 공급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가구소득,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가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된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월10일~11일), 당첨자 발표(1월19일), 계약체결(4월25일~29일)이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부천괴안지구는 면적 13.8만㎡의 공공주택개발지구이다. 이 중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193세대, 행복주택 96세대 총 289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와 연접해 서울 서남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역곡역(1호선), 천왕역 및 온수역(7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이번 분양하는 부천괴안 B-1블록은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한 학세권 단지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특화 설계방안이 적용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단지 내에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방과후돌봄 교실 등 다양한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다. 주민카페, 주민운동 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이웃과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부천괴안 B-1블록 위치도
부천괴안 B-1블록 위치도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하다. 사전예약 접수는 분양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상담(032-569-4771)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