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습 불법행위 버스기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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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습 불법행위 버스기사 '자격 박탈'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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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삼진아웃제’ 시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습적 불법행위 버스기사 자격 박탈
상습적 불법행위 버스기사 자격 박탈

시내버스 삼진아웃제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불친절 처벌 규정과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역 운수업체 회의 및 교육 등의 집중 홍보를 진행해 올해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삼진아웃제로 운전기사의 상습적 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 및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신규 발굴해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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