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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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조기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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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사업대상 확대 지원, 오는 12월 22일부터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시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430개 단지에 64억 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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