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주민 불편 이어 불법 주류 판매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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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주민 불편 이어 불법 주류 판매 정황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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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축산, 지난해 불법 주류제공 2회 적발 700만원 범칙금 부과…영업정지 1월 불복 행정소송 계류 중
- “보관된 공병 된장찌개 육수추출용 사용…손님들이 몰래 가져와서 마시는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 설왕설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이 오수방류로 과태료 처분 및 개선기간 중임에도 여전히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2층 휴게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제공했거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돼 집중적인 현장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지난 19일자 본지 ‘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악취’...주민들 ‘고통’ 호소‘)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뒷편에 보관 중인 주류 공병들.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뒷편에 보관 중인 주류 공병들.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특히 A축산은 이미 지난해 불법 주류 제공으로 2회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돼 진주시의 미온적 대처와 솜 방망이식 처벌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논란마저도 제기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축산은 지난해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불법 주류 제공으로 1차 7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후 또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으나, 업체 측이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라는 것.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소송조차도 업체 측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마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A축산은 1층 축산물판매장과 편의점, 2층 식육식당(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물 소재지가 생산관리지역이라 현행 법규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상태로 주류 판매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축산은 그동안 고객들이 1층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영업을 지속적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뒷편에 보관 중인 주류 공병들.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뒷편에 보관 중인 주류 공병들.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시 관계자를 동행한 취재진이 나서자 A축산 대표는 “축산물판매장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사가면서 편의점의 주류를 구입해 가기도 한다. 2층 식당에서는 절대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잔치나 외식을 할 때 2층에서 술을 마셨다”며 “술도 없이 고기만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냐”고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사실을 인정해 A축산이 수차례에 걸친 단속 적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2층 휴게식당에서의 음주는 여전히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를 방조한 적이 없다는 A축산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뒤편에는 2층 식당에서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공병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A축산 대표는 “손님들이 몰래 가져와서 마시는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몰래 먹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종전의 항변과는 모순되게 “공병의 술은 된장찌개용 육수 추출 시 사용한 것”이라며 “2층 식당에서는 절대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정도 양의 주류가 된장찌개용 육수추출에만 사용됐다면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 장부를 공개해 해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증언이나, 대표가 주장하는 된장찌개용 육수 추출용으로만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공병이다. 의심은 가지만 음주현장을 직접 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사진촬영을 통한 제보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손님들이 몰래 주류를 가지고 와서 2층 식당에서 마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관리 책임은 식당에 있는 것으로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를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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