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상태바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0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 14일까지 30세대 접수, 농업창업 희망 도시민 체류공간 제공 안정적 농촌정착 도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2022년 제5기 교육생을 오는 1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함양군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로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되어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제5기 교육생 모집부터는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최근 5년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하며, 함양군과 서울시의 우호협력사업에 따라 서울시민 7세대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민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7일까지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입소 가족수와 입교자 연령, 귀농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70%) 이후 2차 면접심사(3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는 보증금 57만 6000원에 교육비 19만 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이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후 충분한 영농경험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