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악취소동 이어 불법 주류 판매 정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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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악취소동 이어 불법 주류 판매 정황 '논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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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축산, “된장찌개 육수 만드는데 사용한 술, 판매하지 않았다” 밝혀
- 인근 주민, “고기 먹는데 술도 안마시고 고기만 먹겠냐” 반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이 오수방류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주류 판매 정황으로 시의 점검을 받았다.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뒤편에 주류상자가 쌓여 있는 모습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뒤편에 주류상자가 쌓여 있는 모습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A축산은 2층 건축물에 1층에 슈퍼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을 하고, 2층에 휴게 음식점업과 소매점을 운영 하고 있다.

1층 구조는 소매점 슈퍼에서 필요한 물품과 포장육을 구매해 2층 휴게음식점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진주시 관계자 등과 현장취재 결과 건물 뒤편에는 주류상자가 쌓여 있었다.

A축산 대표는 “된장찌개 육수 만드는데 사용한 술이다. 된장육수를 하루 사용량 30리터 만드는데 소주 10병 정도 소요된다.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통상 1층에서 먹고 싶은 소고기와 주류를 사서 2층에 가 구워먹고 술도 한잔 하고 한다. 동선이 그렇게 돼 있고 고기 먹는데 술도 안마시고 고기만 먹겠냐?”며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로 행정처분까지 받고 소주상자가 건물 뒤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의심이 가지 않겠느냐? 당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주류냉장고에 '2층에서는 술을 드실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 되어 있는데 이 주류는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주류인지?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주류냉장고에 '2층에서는 술을 드실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 되어 있는데 이 주류는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주류인지? @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 제공

한편 A축산은 지난해 2층 휴게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해 관계기관으로부터 700만 원 벌금을 부과 받았고, 이후에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A축산은 2차 영업정지 1월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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