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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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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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음주단속
고속도로순찰대 음주단속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 이동식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및 복합 감지기를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문호 대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상황에 맞춰 더욱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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