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2월 축제’ 안전한 관람 위한 방역패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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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월 축제’ 안전한 관람 위한 방역패스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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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PCR음성 확인돼야 축제 즐길 수 있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오는 12월 진주시가 개최하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의 축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한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도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이거나 면역 결핍자,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로, 진단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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