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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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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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소방서, 겨울철 차량 화재 피해 대비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00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도 700여 명에 달한다. 겨울철 화재의 40%는 차량 화재이며, 차량 화재 중 50%는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다.

차량에는 연료 및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 진화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이다.

또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 의무설치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조현문 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므로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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