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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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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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두 의령군수ㆍ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각각 선고
- 양산 희망연대와 희망연대 의령지회, 최종 확정 판결 촉구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이선두 의령군수와 김일권 양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인 양산 희망연대(상임대표 김진숙)와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머나S 임승제 기자 제공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의령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머나S 임승제 기자 제공

이들 단체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그 판결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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