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퍼주기식 논란 준공영제 관련 재판 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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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퍼주기식 논란 준공영제 관련 재판 1·2심 모두 승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1.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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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설득력 얻어
- 삼성교통 및 일부 시의원·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정당성 상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 10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진주시에 제기한 것이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한 것은 삼성교통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 원을 파업과 소송 등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 개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현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면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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