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벽보, 전단지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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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벽보, 전단지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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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월부터...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포스터 @ 진주시 제공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포스터 @ 진주시 제공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착된 벽보와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해 가져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시는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벽보는 1매당 20원에서 4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0매당 50원, 가구당 1일 2만원(월 2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올해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불법 현수막은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됐다”며 “올해에도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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