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찾아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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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찾아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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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대상농가에 대해 찾아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며,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도 후기 및 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유지해야 농지로 배출이 가능하다.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나 축산농가의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이 저조해 17일부터 컨설팅 지원반이 전체 관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부숙도 검사 및 퇴비 관리요령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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