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창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9.2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7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4388대를 선정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기폐차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하반기 16억 원 예산을 확보해 약 1000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2021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접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접수(등기우편)로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6개월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