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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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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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의령군은 감시원 3명을 채용해 올해 12월까지 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읍·면 3개 구역을 나누어 농지불법 행위 취약지를 중점으로 감시 등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불법농지 감시는 올 초에 발생한 낙서면 일원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재발 방지 및 불법 농지 절성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올해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시 활동 통해 농지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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