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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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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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까지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코로나19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코로나19 관련 A산업(자동차부품 제조 관련)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조치계획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성훈 진주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지청은 서부경남지역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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