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야간 휴게소 등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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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야간 휴게소 등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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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야간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야간 휴게소 인접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더위가 심한 6∼8월 야간 졸음운전으로 인해 휴게소 인근 추돌사고 위험 높을 것으로 보고 진영휴게소 등 휴게소 16개소에 대해 실태점검 및 단속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야간 휴게소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은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단속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 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화물차량 운전자는 휴게소 진입 시 갓길 등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시 다음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이용을 당부 드리며 평소 차량에 부착 된 노후 반사지를 교체하는 등 사전 차량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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