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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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 나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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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등 교통안전 확보 위한 경찰서·시청 합동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25일 오후, 신안동 금요장터 인근에서 진주시청 주차단속팀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날 합동 단속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진주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및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정차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강선중 경감은 “한번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으로 진주시 교통안전 확보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진주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이륜차 법규위반 등 집중단속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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