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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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6.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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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마련!
- 안전관리 강화와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농어촌 민박 경쟁력 키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에서 ‘남해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됐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해군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남해의 농어촌 민박 경쟁력을 점차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중 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홍보·마케팅, 친절·안전 교육, 컨설팅 등과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물섬남해 관광과 연계한 농어촌민박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지펴졌다”며 “앞으로 농어촌민박 육성 사업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해군 농어촌민박은 총 757개소로 ‘펜션’으로 불리는 고급형 주택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남해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해군은 농어촌민박에 안전관리와 서비스·친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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