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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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5.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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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 활동 강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치안감 이문수)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집중단속 및 현장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이상)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등 과 같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위반시에는 각 항목에 따라 최대 13만 원에서 1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각 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사용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은 10건, 2019년은 22건, 2020년은 23건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벌써 17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경찰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험성에 대해 대학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같은 주이용 연령층에게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법개정 내용도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지역맘카페 등 각종 SNS를 비롯해 도내 주요 지역에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 현출을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도 법령개정을 앞두고 각 업체별 애플리케이션 팝업창을 통해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면허를 등록해야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서는 도난,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안전모 현장비치에 대해 업체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여건에 따라 안전모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 되어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업체에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시민감시단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이동조치 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 운행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간 해오던 교육‧홍보 활동과 더불어 6월말까지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업체와 지자체와도 협의해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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