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인 코로나19 극복 경영·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상태바
경남도, 농업인 코로나19 극복 경영·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1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30만 원, 매출감소 5대 분야 영농지원 100만 원
- 온라인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농축협에서 신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경영지원 바우처와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0년 소농직불금(0.1ha~0.5ha 이하 경작 농가)을 수령한 6만 2960농가이며,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경영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농가당 30만 원씩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90일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화훼농가, 겨울수박 재배농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경주용 말을 생산하는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분야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이다. 도내 1762개 농가 및 마을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당 100만 원씩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겨울수박, 화훼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촉진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소규모 농가와 매출감소 피해품목 농가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인들 역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원과정에서 일부 농업인의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국고지원이 확정된 분야는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