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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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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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지급...진주시 소농직불금 수령농가 4500여 농가 대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가 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진주시 약 4500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농가는 2020년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진주시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내용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7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 농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농협카드 누리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ㆍ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농가는 5월 14일 이후 해당 농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급 불가하다. 다만, 이번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 원)을 신청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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