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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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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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4000여건 소득·재산 조사...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000여 건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지난 2019년도 확인조사에서는 상반기 4728건, 하반기 3721건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조사로 인해 월별조사로 대체해 시행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진주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80종의 모든 소득·재산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 중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 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팩스 등)을 적극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해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조사가 진행되며 그 기간 외에는 월단위로 실시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에 통보된 1044건에 대해 100% 조사를 마쳤다”면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타 복지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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