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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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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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규모에 따라 2023년 4월 17일까지 단계적 선임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선임 신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안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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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 2021년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년 4월 17일까지 1만 5000㎡ 이상 건축물, 10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
-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 이상 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 등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고 임시등급 자격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기계설비법안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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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자본금(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 장비(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를 모두 갖추고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군은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민원사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해 달라”며, “경남도도 유지관리자 선임 등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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