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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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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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0.8%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

지원대상은 전년도(2020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으로 휴·폐업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신청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1억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5%,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4월 5일 ~ 12월10일까지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중순 1회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 될 예정에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0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20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 또는 제2청사 경제교통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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