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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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농관원,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점검 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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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논활용 직불금 신청필지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 점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활용(이모작) 직불제 신청 농지 1425필지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상작물의 식재 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이며,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ㆍ밀ㆍ호밀 등 식량작물 21종과, 청보리ㆍ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 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아울러 진주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유도하고 잘 못 신청으로 인한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기준은 가족종사자, 주소 등 인적정보와 농지의 신규 임대차 변동 및 임대차 기간만료, 벼ㆍ양파ㆍ마늘ㆍ고추ㆍ무ㆍ배추 등 6대 주요작물의 재배정보 변경, 축산 사육정보가 변경된 경우이다.

특히 임대차 발생 농지와 계약 만료 농지는 변경신청 시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폐경 농지를 신청하거나, 부정수급 시 법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우선 변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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