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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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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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유형으로 세분화,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남해군 역시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매출액은 국세청 확인정보만 인정(개별 매출 증빙 불인정)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매출액은 국세청 확인정보만 인정(개별 매출 증빙 불인정)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됐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다.

이번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 중 별도 공지를 통한 확인 지급 신청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첫 이틀(29일~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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