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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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전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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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대입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의창구 상북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민식이법 시행 1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민식이법 시행 1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이날 캠페인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1주년을 맞아 경남녹색어머니회(회장 박지은), 경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안전속도 5030 준수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차토시’를 주차차량 옆 거울에 씌우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비를 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억 원 대폭 증액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확충을 한다. 초등학교 113개소, 유치원 59개소, 어린이집 32개소, 특수학교 2개소, 학원 1개소 등 207개소가 지정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3배가 올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시는 경남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회원 SNS 릴레이 홍보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등 시민 생활 밀착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대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준수,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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