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 위한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단속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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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 위한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단속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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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농산부산물 파쇄 처리 당부...농기계임대사업소서 임대 가능
- 본격 영농철 농산물 무단소각 행위 집중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닐 등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의 각종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무단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봄철 산불 예방 위한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단속나서(소각행위 진화 장면)
봄철 산불 예방 위한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단속나서(소각행위 진화 장면)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시청 산림과와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예방 근무 중에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 등 산불방지인력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조정했다.

특히,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이내)에서의 농산물 무단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영농철 농업부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진주시 문산읍과 집현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소형 파쇄기를 임대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철 농업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처리할 수 있으며, 진주시는 관련 사항을 홍보해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현철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5배 범위에서 가중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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