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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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4월 30일까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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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논김매기장면
논김매기장면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2020년 11월~2021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농지 사용료 납부증빙 등 실제경작사실을 입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이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의령군 농축산과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해당 군민들께서는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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