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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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펼친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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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초등학교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적발시 8~9만원 과태료 처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함양군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군내 초등학교 13개소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함양군은 2인 1조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시 계도 및 지도하고, 이후 20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 차량은 8만 원, 4톤 초과 차량은 9만 원으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관련해 군내 교육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금지해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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