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혜택으로 안전하게 타세요!
상태바
함안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혜택으로 안전하게 타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04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함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혜택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함안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7월 26일까지이나, 보장 기간 만료 전 매년 재가입해 실제적으로는 항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해 시 5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02-475-8115)을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함안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