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개혁 대책委,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하라”
상태바
진주시내버스 개혁 대책委,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하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03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리감독하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 운송원가대로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겨을 가졌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가 3일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가 3일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 시내버스 업체가 진주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로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착복하고 있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진주시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업체편을 들며 방치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시가 부일교통에게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48억 4475만 7000원을 지원했는데 사측은 금액의 74%인 36억 237만 8000만 원만 지급하고 12억 4237만 9000원을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측의 수익금으로 챙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일교통 임원의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의 284%인 9296만6000원을 더 지급했다. 이들은 부일교통 운전기사의 연봉은 근무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삼성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보다 800~900만 원이 더 적다. 실제 운전기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700만-900만 원 정도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일교통은 노동자의 인건비를 사업주가 착복한 것인데도 진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일교통은 운전기사의 임금을 표준원가보다 26%나 덜 주면서 수익을 챙겼다”면서 “특히 운전기사의 39.8%가 비정규직(신규계약직과 촉탁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퇴직금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정규직보다 평균 연봉 1000만 원 정도를 덜 받는다"며 "고용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진주시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부일교통과 진주시에 요구한다. 부일교통은, 운전기사의 임금으로 배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취한 부당수익을 운전기사들에게 돌려주어라.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 예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쓰이도록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