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일제 변경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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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일제 변경등록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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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체 인적사항, 농지 및 농작물 등 정보 변동 시 변경등록 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제 등 농림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돼 있으므로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종사자 등 인적사항, 농지의 임대차 변동, 임대차 기간만료, 매입 등 변경사항과 농작물, 축산 사육정보 등이 등록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변경 대상 경영체는 2020년 공익직불 이행점검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필지와 2021년 6월까지 농지임대차기간 만료되는 농지, 토지대장 상 소유권 이전 및 지번말소 농지, 국유지로 임대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 재배작물 변경 필지, 주민정보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작 중인 농지라도 일부가 건축물, 콘크리트 타설,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 이용이 어려운 폐경 면적이 발생한 경우도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미 변경으로 인한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발생 시 감액 지급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경영체정보 변경등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진주 농관원(759-6060),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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