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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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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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주유소 다음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유증기 회수설비
유증기 회수설비

이는 2019년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주유소별로 최장 2023년까지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유증기회수설비는 유조차가 주유소 저장탱크에 급유하거나 자동차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새어 나오는 유증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 주유소로, 1∼2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가 해당되며, 300㎥ 미만이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까지,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하며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 원, 집중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하동군은 올해 986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0여곳을 지원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제작·판매업자나 주유소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증기 회수설비
유증기 회수설비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하동군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우편(하동읍 군청로23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지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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