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상태바
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17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0)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군수가 군수 재임 당시 자신의 비위 기사를 보도하는데 불만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해당 기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댓가로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운송 사업권을 압력을 행사해 조직폭력배 A씨에게 양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산을 은익할 목적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와 무허가로 산지를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토요애유통' 운송권을 양도한 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오영호 전 군수는 이선두 전 군수와 함께 지난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의령군 출자 기관인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