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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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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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차분 전기자동차 586대, 전기이륜차 290대... 2월부터 보조금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가격에 따라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 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 50%, 9000만 원 이상은 0%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 원, 전기화물 소형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 조건이 포함됐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2021년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교통정책과 또는 창원시 지역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매연 및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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