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IC도시개발(주) 총괄본부장 재입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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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IC도시개발(주) 총괄본부장 재입사 ‘논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1.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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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측근 챙기기·실형 받고 재입사 사업추진 전횡 의혹
- 사천시 국장급 2명 이사 등재...A총괄본부장 재입사 승인
- A본부장, 알선수재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 1년 6월 집행 중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사천IC도시개발(주)의 총괄본부장 재입사를 두고 송도근 사천시장의 비호를 받는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총괄본부장 재입사로 도덕성과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천IC도시개발(주) 사무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총괄본부장 재입사로 도덕성과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천IC도시개발(주) 사무실

지난해 10월 경 재입사한 A총괄본부장은 사천IC도시개발(주)에서 시행중인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재입사한 것은 현 시장의 측근 챙기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총괄본부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자문 위원이었던 측근으로서 활동 해온 경력이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사천IC도시개발(주)에서 시행중인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도 관리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사천IC도시개발(주)가 근무 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해 업무를 좌지우지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사천시청을 비롯한 경남도·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법인 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최근에 또다시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대가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형의 유예기간 중에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재입사 조건이 무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급여와 기타경비를 지급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사업은 SPC사업으로 사천시가 투자·공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을 비롯한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사천시가 시장 눈치 보기에 급급해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남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사천IC도시개발(주)에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 2명이 이사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있는 자를 총괄 본부장으로 재입사하는데 승인하는 등 일반 상식적 수준에 벗어나는 인사관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의 측근임을 알고 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송시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한다는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A본부장의 재입사 당시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던 국장 2명이 지난해 연말 퇴직 후 현재 등기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도시국장과 환경경제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사천도시개발’에 등재되는데 퇴직한 분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도, 담당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송도근 시장 또한 본지 기자를 비롯한 합동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고자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천IC도시개발(주) A총괄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출자 관련사들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재입사 한 것으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천시장직 인수위에 위원이었던 것이나 송도근 시장의 측근인 것은 인정하지만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총괄본부장이라고 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 모든 결정은 이사진에서 한다”고 답했다.

A 총괄본부장은 지금이라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제보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았던 지분 및 10억 원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시 공모지침서는 법인만이 컴소시엄 참여가 가능해 한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내 지분(25%)을 금강종합조경에 차명으로 지분 25%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종합조경 관계자는 "A총괄본부장의 차명 지분관계에 대해 나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왜 지분관계를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A총괄본부장과 나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밝혔다.

또 극동메이저 관계자는 "3사가 지분 중 금강종합조경은 지분이 A총괄본부장의 차명 지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 금강종합조경을 지분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IC도시개발(주)는 사천시와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천IC 일대를 복합유통상업단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됐다.

한편 논란이 된 출자자 지분은 애초 민간사업자인 동현건설이 33%, 금강종합조경㈜이 32%, 극동메이저㈜가 10%, 미래에셋증권 5%, 사천시 20%로 출자돼 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28일 건설관련 3사(동현·금강·극동)의 출자 지분 75%를 ㈜태왕이앤씨(49%)와 ㈜HC부광산업(26%)에서 인수함으로써 (주)태왕이앤씨 및 관계자가 현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선임돼 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사천IC 배후부지인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에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26만2000㎡ 규모에 일반상업용지 11만4960㎡, 유통상업용지 4만9680㎡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법인인 사천IC도시개발(주)이 시행사로 물류시설과 도·소매유통단지, 창고, 화물터미널은 물론 백화점과 아울렛 등 판매시설과, 숙박시설(관광호텔), 농축수산물유통센터, 물류시설과 업무시설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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