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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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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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주에게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장(허성무)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헌팅포차, 콜라텍 업종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12억 3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의 마음편지-영업주
창원시의 마음편지-영업주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했으며, 업소당 50만 원을 지급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개소를 대상으로 1월 27일까지 신청ㆍ접수분(유흥주점1492개소, 단란주점270개소, 헌팅포차1개소, 노래연습장467개소, 목욕장업235개소, 콜라텍1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지급했다.

이와 관련 제3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의 마음 편지' 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메신저로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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