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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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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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일까지…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난 14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5122건 978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3건 늘었으나 세액은 6% 감소했으며 원인은 무선국 개설 면허 감소 및 기존허가 폐지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납세자가 모바일뱅킹 CD/ATM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한 후 고지서마다 부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물린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지역 읍·면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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