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무허가 축산농장' 현장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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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무허가 축산농장' 현장 점검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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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 영위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올해말까지 1년 동안 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교차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를 찾아내 축산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등 엄격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등록대상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법상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농가에서는 매몰지 확보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등을 준수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소독·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 소·돼지·양·사슴 사육업 농가와 사육시설 면적 50~10㎡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사육업 농가에서는 사육·소독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춘 후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축산농장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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