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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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ㆍ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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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비용의 6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 원, 철선울타리 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5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2018년 140농가, 2019년 160여 농가, 2020년 240여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240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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