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 시범운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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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 시범운영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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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수 449면, 1월 4일부터 이용자 모집
- 화물운전자 편의 제공 및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 기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호탄동 7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5만 49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앞두고 30일, 최종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0일 오전,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0일 오전,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부지를 1단계(동편)와 2단계(서편)로 나눠 조성해 왔다. 1단계는 2015년에 먼저 준공돼 주차면수 145면이 확보됐고, 2016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월에 2단계가 준공돼 주차면수 304면의 차고지가 확보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는 전체 주차면수 449면(대형 333면, 소형 116면)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리동과 정비고, 세차장 등 화물운수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추게 됐다.

진주시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주차장 449면을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화물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무료 시범운영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0일 오전,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물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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