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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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ㆍ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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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별 내년 1월20일까지 읍면 통해 신청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2021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에서는 식량작물ㆍ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 등 작물별로 신규사업, 특수사업, 일반계속사업 등으로 구분해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2021년 농업분야 보조 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늦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와 선정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2월~12월까지 사업별로 사업기간을 정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일반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지역 내에 신규로 재배를 시작하는 작목은 70~80%, 극소수로 재배되는 작물중 가능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50~60%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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