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진주시의원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해야“
상태바
제상희 진주시의원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해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0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제상희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은 9일, 열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 공무직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상희 진주시의원
제상희 진주시의원

제상희 의원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방식 및 관리 규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고, 채용 후에도 근무환경, 복리, 권리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될수 있고 공무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진주성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정에서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그해 11월 청원경찰과 올해 1월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의 전형방식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진주시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관리 규정을 토대로 해 앞서 밝혔던 시의 향후 대책을 뒷받침할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행정국장은 “앞으로 채용 진주시 시험 특성에 따라 서류‧필기‧실기‧면접시험 순으로 치르고, 채점방식과 면접인원 변경 등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공무직 47명 등 총 371명이 근무하고 있다

Tag
#ㅂ

주요기사